SBS Biz

분실카드 결제되면 누구 책임?…카드업계,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8.26 17:47
수정2022.08.26 18:37

[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다음 결제된 금액을 카드 주인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업계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거나 분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소비자가 일부를 물어야 합니다. 

[박은영 / 서울시 송파구 :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또 부담이 되니까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입장이 억울할 거 같아요.]

지난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는 모두 1만 7,900건. 이중 도난·분실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도 분실카드 결제금액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현재도 표준약관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협회 규정에도 한 번 더 밝혀 카드사들이 따를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카드사가) 보상 처리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앞으로 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분실 도난 사고 발생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약관 설명서가) 봉투에 넣어서 오는데 아주 깨알 같이 있어서 안 읽어보거든요. 카드사들이 이런 분실·도난 관련된 내용들을 가급적 문자나 SNS 이용해서 송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카드사 대표위원회를 소집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보험금 안 주는 수단?…의료자문 100건 중 12건은 '부지급'
불완전판매 '투톱' KB라이프·KDB생명…업계 평균 두 배 웃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