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26 13:03
수정2022.08.26 15:19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6.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7.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8.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9.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10.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