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입국 대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26 10:37
수정2022.08.26 16:33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이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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