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숨기고 중고車 팔면 바로 '사업 취소'
SBS Biz 강산
입력2022.08.25 17:50
수정2022.08.26 10:42
최근 115년 만의 역대급 폭우로 침수차가 대거 쏟아진 가운데, 정부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침수 사실을 숨겨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업계에서 바로 퇴출되는 '사업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강산 기자, 우선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 정보의 범위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넓어집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관리됐는데요.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 침수차 정보까지도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침수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처벌도 강화합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한다면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또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에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같은 규정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발의될 예정입니다.
폐차해야 할 침수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죠?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중고차 업자에게 바로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미 지난 2017년 1월부터 침수된 전손차량에 대해선 일괄 폐차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추적해 불법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전손차량의 폐차를 강제하는 법이 시행돼 금소연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4일) 보험사들을 불러 차량의 폐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입자들에게 피해 이력도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관리됐는데요.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 침수차 정보까지도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침수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처벌도 강화합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한다면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또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에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같은 규정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발의될 예정입니다.
폐차해야 할 침수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죠?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중고차 업자에게 바로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미 지난 2017년 1월부터 침수된 전손차량에 대해선 일괄 폐차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추적해 불법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전손차량의 폐차를 강제하는 법이 시행돼 금소연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4일) 보험사들을 불러 차량의 폐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입자들에게 피해 이력도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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