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제동에 유안타證 '미국 주식 IPO 서비스' 돌연 중단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8.25 17:50
수정2022.08.26 10:37
최근 몇 년 동안 증시에 새로 입성하는 공모주에 관심 갖는 분들 크게 늘었죠. 유안타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돌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단독 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상장하는 공모주들은 국내 투자자에겐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부터 리비안, 에어비앤비까지 국내 투자자도 눈독 들이는 공모주가 많았지만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유안타증권이 최근 국내 투자자의 현지 청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첫 중개 종목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23일 밤 상장한 스타박스 그룹(STBX)으로, 공모가가 4달러였습니다.
주가가 상장 당일 27달러에 시작하더니 최고 46.21달러까지 올라 장중 수익률 1055%,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겠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겁니까?
유안타는 "법률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25일) 밤 상장하는 두 번째 종목까지 중개 이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론 이게 단순 청약 중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청약 권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란 증권 취득을 위한 홍보 행위뿐만 아니라 증권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홍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설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식 취득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만약 청약의 권유라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미국의 주식 발행 사는 국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겁니까?
회사 측은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금감원 역시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기 보단,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가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법을 얼마나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접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일부 대형 증권사들 역시 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건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향후 국내 투자자의 미국 IPO 청약시장 진출 본격화의 키를 쥐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당장 서비스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실망스럽게 됐네요.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부터 리비안, 에어비앤비까지 국내 투자자도 눈독 들이는 공모주가 많았지만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유안타증권이 최근 국내 투자자의 현지 청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첫 중개 종목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23일 밤 상장한 스타박스 그룹(STBX)으로, 공모가가 4달러였습니다.
주가가 상장 당일 27달러에 시작하더니 최고 46.21달러까지 올라 장중 수익률 1055%,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겠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겁니까?
유안타는 "법률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25일) 밤 상장하는 두 번째 종목까지 중개 이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론 이게 단순 청약 중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청약 권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란 증권 취득을 위한 홍보 행위뿐만 아니라 증권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홍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설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식 취득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만약 청약의 권유라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미국의 주식 발행 사는 국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겁니까?
회사 측은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금감원 역시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기 보단,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가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법을 얼마나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접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일부 대형 증권사들 역시 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건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향후 국내 투자자의 미국 IPO 청약시장 진출 본격화의 키를 쥐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당장 서비스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실망스럽게 됐네요.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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