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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하면 50만 원 드려요"…카드모집인 사칭 문자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25 17:34
수정2022.08.25 17:44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현금을 주겠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 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모집인 사칭 문자와 관련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50만 원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현혹한 뒤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이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한 이들은 현금 50만 원 증정, 카드론 대출, 연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와 연동해야 한다며 체크카드의 실물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모집인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모집인과 직접 대면해 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 카드를 신청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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