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계좌 축소 신고' 태평양개발 회장 징역 2년 구형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25 15:19
수정2022.08.25 15:24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옿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서 회장의 1회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가 증여세 회피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8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조세 포탈 혐의도 수사했는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법률적 무지 때문에 연간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연말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