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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받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지급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8.25 15:05
수정2022.08.26 08:33


지난 5월 신청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 8천억 원을 291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앞당겼습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오늘(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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