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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 속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송치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25 14:46
수정2022.08.25 15:1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 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올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러한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넸던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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