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검거한 '14억' 보이스피싱 총책 1명 국내 송환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8.25 09:46
수정2022.08.25 09:53
[중국 거점으로 14억 전화금융사기 벌인 총책 송환(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6개 조직의 총책 6명을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중국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4살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배관서인 성남중원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내 연고선이 있는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과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소재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공유했고 공안에서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검거 10여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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