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0만 원이 800만 원 될라…입법 난항에 40만 명 '아우성'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24 17:48
수정2022.08.25 15:45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하겠다던 정부 공언이 허사가 될 상황에 놓이면서 수십만 납세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부터 짚고 가죠. 어떤 내용이죠?
우선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단독 명의 기준으로 11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공제금액이 올해에 한해 1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인 집을 가진 경우,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은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건데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90만 원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되고요.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2배 정도 커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상속주택이나 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 80%의 공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를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개정안이 무산되면 종부세가 800만 원대로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자는 데에는 여야 한 목소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바꿔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이 법안 심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납세자들만 혼란을 겪게 되겠군요?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정안 적용 대상을 4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올해 고지서에 적용이 되려면 이달 안에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종부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음 달 초 특례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기면 세액이 과다하게 고지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단독 명의 기준으로 11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공제금액이 올해에 한해 1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인 집을 가진 경우,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은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건데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90만 원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되고요.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2배 정도 커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상속주택이나 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 80%의 공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를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개정안이 무산되면 종부세가 800만 원대로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자는 데에는 여야 한 목소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바꿔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이 법안 심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납세자들만 혼란을 겪게 되겠군요?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정안 적용 대상을 4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올해 고지서에 적용이 되려면 이달 안에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종부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음 달 초 특례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기면 세액이 과다하게 고지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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