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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차 신속 보상하라"…전손 차량 '선 지급 후 점검'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8.24 14:18
수정2022.08.24 14:27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가 1,600억여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폐차 진위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손보업계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 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통상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열흘 가량 소요되지만, 현재 전손차량의 절반 가량이 보험금 지급이 종결됐고 평균 5.6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될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보험사에 당부했습니다. 

침수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도 점검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침수로 '전손'된 경우에는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보사도 모두 폐차 처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들은 폐차증명서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손'의 경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침수 이력이 누락되지 않게 보상직원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갱신 시 침수이력을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침수차량의 손해 정도를 보험개발원에 보내고 이틀 정도 지나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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