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1명에 보증금 1,000억 떼였다…피같은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24 11:21
수정2022.08.24 15:06
[앵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 건을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 건축업자 A씨는 신축빌라 500여 채를 지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없거나 전셋값이 빌라 매매 가격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는 B 씨에게 주택을 모두 팔고 잠적, 임대차 계약을 맺은 1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 규모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까지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1만 4천여 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은 물론 집 시세가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빌라는 주변 비슷한 지역 시세를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진훈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원 앱이나 민간 앱을 통해 발품을 팔아 주택의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주택의 인도까지 완료돼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빌라 시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 건을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 건축업자 A씨는 신축빌라 500여 채를 지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없거나 전셋값이 빌라 매매 가격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는 B 씨에게 주택을 모두 팔고 잠적, 임대차 계약을 맺은 1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 규모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까지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1만 4천여 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은 물론 집 시세가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빌라는 주변 비슷한 지역 시세를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진훈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원 앱이나 민간 앱을 통해 발품을 팔아 주택의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주택의 인도까지 완료돼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빌라 시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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