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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갈 때 양손 가볍게…출국 때 산 면세품, 입국 때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24 10:43
수정2022.08.24 11:06


해외 나갈 때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하면서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引渡)장' 도입이 추진됩니다.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 여행을 하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24일)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전국 8개 국제공항 가운데 1~2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업체들과 논의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인 2019년 5월에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해외 여행객들의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이용이 늘어나 입국장 면세점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경복궁, 그랜드, 시티플러스 등 3개 중견 업체가 6곳의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과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견 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품목에서 술과 담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과 제주, 김해 등 전국 8개 국제공항 가운데 1~2곳에서만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공항 도입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에 인도장을 마련할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측과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공항 측과 협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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