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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국내 6개월 체류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8.24 07:41
수정2022.08.24 10:04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지금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하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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