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청문… 다음 달 최종 처분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8.23 14:56
수정2022.08.23 18:45
[지난달 철거가 시작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건물의 붕괴 사고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청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철거 중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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