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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8.23 13:45
수정2022.08.23 18:44


아파트에서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합니다. 이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도의 값인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로,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축의 경우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5dB인 보정치를 2025년까지 2dB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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