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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투쟁' 임박?…한국GM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8.22 14:22
수정2022.08.22 14:42

[자료=한국GM]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6∼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얻어,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내일(23일) 오후에 제 15차 교섭이 열린다"며 "당장 파업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가 예정돼있다"며,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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