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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1주택 종부세 걸렸는데…종부세 폭탄 터지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8.22 11:21
수정2022.08.22 15:30

[앵커]

정부가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가 당장 오는 11월부터 고지되기 때문에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정부가 앞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발표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또는 이사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정부는 저가 주택을 지닌 이들에 한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해 1주택자로서의 종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종부세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국회가 멈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세법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부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어 소위 구성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세청 측은 "지난 20일까지 의결이 돼야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개인이 다시 신고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럴 경우, 민원이 폭증하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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