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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빠지고 여행 간 교수들…법원 “감봉 정당”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21 09:29
수정2022.08.21 16:42


규정을 위반하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 교수들이 징계를 받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두 교수는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고, 여행 기간도 규정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초과 기간은 190일에 이르고, B씨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 6회, 초과 기간 348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의 규정에는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여행 기간은 '학과장 이상 보직 교원은 2주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교원은 1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는 해외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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