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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내년부터 도입…MRI 검사비 부담 커질 듯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8.19 17:42
수정2022.08.20 12:00

내년부터 영아를 둔 부모들에 대해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또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까다로워지게 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요?  

0세에서 1세의 영아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새로 신설됩니다. 

내년에는 최대 75만 원, 내후년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이 현재 4인 기준 13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되고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릅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비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정부는 과잉의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철저히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뇌와 뇌혈관에 대한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촬영건수가 2019년 127%, 2020년 134% 증가하는 등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선 비보험으로 검사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개혁 작업도 본격화된다고요? 
이달 중 재정계산에 들어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모수 개혁 방안과 함께 본격 추진되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합병 건은 국회로 넘기기로 해 이번 정부 내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료계 기피분야나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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