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50억 사업’ 조달청 수상한 낙찰에…법원 “재량권 현저히 남용”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19 17:41
수정2022.08.20 11:10

조달청이 집행한 50억 원 규모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저가 입찰인데, 무슨 일인지 조달청은 더 비싼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시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올린 외자 구매계약 공고문입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열간등압소결기'라는 기계제품인데, '최저가 낙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계약 체결을 결정한 업체는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입찰 금액을 제시한 두 업체 가운데 359만 달러, 우리 돈 47억 7천만 원을 써낸 업체를 떨어뜨리고 이보다 3억 원 정도 더 비싼 50억 2천만 원을 써낸 업체를 낙점한 겁니다. 

조달청은 최저가를 쓰고도 탈락한 피지코리아에 대해 "제조등록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 부적합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고문 어디에도 이를 제출하란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지코리아 관계자 : 내용 증명을 통해서 소송을 예고했고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받아들일 법도 한데. 이건 분명히 강원테크노파크(구매 당사자)가 낙찰자 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지코리아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지코리아가 공급받은 외국업체가 조달청의 요구 규격보다 상위의 규격을 충족했다며 등록증명서 첨부·제출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달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 관계자 : 이건 가처분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고 본안을 다툴 여지도 없다. 고검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겁니다.]

조달청은 6월 초 본안 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음에도 두 달 넘게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현금 역대최대'…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팔고 테슬라 살까? [글로벌 뉴스픽]
꺼지는 연내 '피벗'…파월 "인플레 여전히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