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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조 줄소송…XM3 하이브리드 출시 앞두고 악재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8.19 11:21
수정2022.08.19 14:28

[앵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어제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19일)은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장을 접수합니다. 

김정연 기자, 르노코리아 노조가 결국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르노자동차코리아 노동조합은 어제(1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장에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깎인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전·현직 조합원 55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매년 임금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앵커] 

노조는 오늘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죠? 

[기자] 

르노코리아 노조는 오늘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소송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가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책정해 직원들이 수년간 손해를 봤다며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는 조합원 대부분인 1,700여 명이 대거 참여하고요.

직원 1인당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사측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80%의 찬성률로 가결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노사 갈등이 르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요. 

[기자] 

기아 노동조합은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기아 노조도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됩니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 2,000원 인상과 사측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동조합도 지난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83%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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