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칫국 마셨네…위장약은 ‘약가 인하 대상’ 유지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19 11:21
수정2022.08.19 18:35

[앵커]

확진자 증가로 감기약 품귀가 빚어지자 정부가 감기약 생산 독려에 나섰습니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약값이 깎이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감기약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근을 건네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감기약과 함께 많이 처방되는 위장약 등은 정부가 그대로 약값 인하 대상에 넣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세영 기자, 일단 감기약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의 사용량이 급증하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로 감기약이 많이 팔려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인하 폭을 줄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처방된 사용량을 빼주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위장약과 항생제는 감기약이 받는 예외를 못 받게 된 거네요?

[기자]

위장약과 항생제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위장약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외규정이 '감염병 치료에 쓰이는 약재'로 명시되어 있는데, 위장약은 감염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약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감기약 회사의 발등에 떨어졌던 불이 이젠 위장약 회사들에 옮겨간 것 같은데요.

그럼 약값이 깎일 것으로 보이는 위장약들엔 어떤 제품이 있나요?

[기자]

레바미피드 성분인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모사프리드 성분인 대웅제약의 '가스모틴SR정', 스티렌제제 성분인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등이 대표적으로 약가 인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위장약 제품입니다.

위장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위장약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인다는 점을 복지부에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문세영다른기사
코스피 2520선 등락…기관 3200억원 매도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고"…자고나면 사라지는 은행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