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50억 사업’ 조달청 수상한 낙찰에…법원 “국제적 호갱 된다” 효력정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19 11:20
수정2022.08.19 13:23

[앵커] 

50억 원 가까운 규모의 기계 구입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의 결정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내렸는데요. 

이한나 기자, 법원이 내린 결정이 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은 무역업체인 피지코리아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지코리아는 외국 유명 제조사의 기계제품을 공급받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법원은 "소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시쳇말로 '국제적 호갱'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 "최저가 입찰자와 함께 손을 잡은 업체는 관련 물품 업계 선두주자인데 조달청은 시장조사를 어찌한 거냐"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월 '열간등압소결기'라는 기계제품 구매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입찰에는 피지코리아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피지코리아가 359만 달러, 우리 돈 47억 8천만 원으로 최저가를 써냈지만, 이보다 3억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인 50억 2천만 원을 써낸 다른 업체를 낙점하고 4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다소 강한 어조로 조달청 계약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조달청 입장은 뭔가요? 

[기자] 

조달청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최저가를 쓰고도 탈락한 업체에 대해 "입찰할 때 제조자 증명서와 A/S계획서를 내지 않아 부적합 처리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입찰 당시 공고문에는 해당 서류는 입찰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낙찰업체와 구매 당사자인 강원테크노파크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가처분 소송 인용에 이은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유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로 ↑…한국 2.2%로 소폭 하향"
ECB "지정학적 위험 여전…선거 후 세계경제 추가 분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