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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기명’ 간편송금 막힐 듯…이용자 불편 ‘어쩌나’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8.19 11:19
수정2022.08.19 15:08

[앵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편이 뻔한데, 왜 굳이 법을 고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 앞으로 카카오페이 계정에 실제 은행계좌를 연결해야만 돈을 주고받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핀테크 업체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명확인이 없어도 가능했던 선불전자지급업은 안되고,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도록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은행 계좌가 없는 자녀의 카카오페이 계정에 돈을 보내주면 자녀가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래들이 막히는 겁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속도가 붙었습니다. 

[앵커] 

자금세탁 우려가 문제였다는 건데, 소비자 불편이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실명확인을 거쳐 은행 계좌까지 등록해야 송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 건, 금액도 5,045억 원에 달합니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은행계좌 개설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외국인 등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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