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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홍보기사로 4000만 원 받은 기자 2심서 실형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8.19 08:59
수정2022.08.19 09:05

[돈스코이호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서 홍보기사를 쓰고 4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쓴 기자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받은 돈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이 늘었습니다.

A씨에게 4000만 원을 주고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 모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1심보다 높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지난 2018년 150조 원 규모의 금괴와 보물이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자산인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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