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19 07:08
수정2022.08.19 08:54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5.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6."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7.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8.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9.8천억원 체납 선박왕 권혁…세금 받을 수 있나? 없나?
- 10."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