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19 07:08
수정2022.08.19 08:54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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