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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부채만 제하고 한도는 낮춘다…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8.19 05:51
수정2022.08.19 09:38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대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컸는데요.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고 채무 조정 대상 한도도 낮추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기준,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공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우선 원금 감면은 총부채에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최대 90%의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국세청 등과 연계해 재산·소득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기준을 왜 강화하는 건가요?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인데요.
90일 넘게 빚을 못 갚은 연체자의 원금을 60~90%를 감면해주고 부실 우려 차주에겐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조정 등을 방안입니다.

그런데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한도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낮아진다고요?
이른바 '부자 탕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당초 개인사업자는 최대 25억 원, 법인사업자는 30억 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검토됐는데요.

채무 조정 한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의 80~90%가 대출액 15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한도인 15억 원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견도 나온다고요?
특히 채무 조정 금리를 최저 연 3%대까지 낮추는 방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캐피털사의 조달 금리가 연 5~6% 가량 되는데 금리 조정을 과도하게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 중인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된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 달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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