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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혹시 '깡통전세'?…서울시가 확인해 준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18 11:21
수정2022.08.18 14:12

[앵커]

아파트와 달리 신축빌라나, 다세대 등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들어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깡통전세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인 사기 의혹이 나오기도 했고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전셋값 여부를 알려 주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어떤 상담을 해 주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요.

깡통 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특히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이 정확한 시세확인이 어려워 깡통전세 피해가 많은데요.

상담센터에서는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 상담 서비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모든 서울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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