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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스퀘어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 뒤 숨은 ‘갑질’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8.18 11:18
수정2022.08.18 12:14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가 자체 결제 시스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원스토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절반 가량 낮추는 등 구글이나 애플과는 다르다고 홍보해왔는데, 알고 보니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외부 결제를 막고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 원스토어가 이번 방통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의외인데 어떤 위법 사항이 발견된 건가요? 

[기자] 

방통위는 이틀 전(16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한 건데요.

방통위는 3사 모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스토어의 경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 등 외부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일부 아웃링크에 자체 응용프로그램(API)을 붙여 결국 원스토어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원스토어는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면서 스스로 구글과는 다르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5월, 원스토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는데요.

당시 원스토어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스토어는 "방통위 조사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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