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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 등 16개 해외 거래소 국내 불법 영업…수사기관 통보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8.18 10:53
수정2022.08.18 13:32

멕시와 쿠코인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거래소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모두 16개사입니다.

특금법상 이들 해외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지만, 위 16개 거래소는 여전히 신고 없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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