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 등 16개 해외 거래소 국내 불법 영업…수사기관 통보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8.18 10:53
수정2022.08.18 13:32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거래소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모두 16개사입니다.
특금법상 이들 해외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지만, 위 16개 거래소는 여전히 신고 없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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