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5천만 원 → 8천만 원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18 10:09
수정2022.08.18 10:2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소득과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 내용 (자료=주택금융공사)]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 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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