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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법원 “병역 거부 유죄”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18 08:30
수정2022.08.18 10:20

[자료=연합뉴스]

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그간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28·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3월께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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