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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 구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7 17:44
수정2022.08.17 19:00

[앵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박삼구 회장 다시 구속이 된 거죠? 

[기자]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회장은 오늘(17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 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 거죠? 

[기자]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 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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