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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 구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7 16:10
수정2022.08.17 16:49

[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 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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