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12조 원…전경련 “상속세제 개선해야” 건의
SBS Biz 강산
입력2022.08.17 14:34
수정2022.08.17 18:59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99년 730억 원의 상속세를 냈고, 구광모 LG 회장은 2018년 9,215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의 상속세 규모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에 달합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경련은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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