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법무부 입법예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8.17 13:37
수정2022.08.17 13:41
[전자발찌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살인, 강도,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이동 중인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가면 경보를 울리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1년 10월21일부터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범죄에서 촉발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이었던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236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필요했는 데도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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