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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성행…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아웃’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8.17 12:13
수정2022.08.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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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대거 퇴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모두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15년말 959곳→ 17년말 1,596곳→ 19년말 1,826곳→ 21년말 1,912곳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1156개 업자가 직권 말소됐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 조언을 얻을 시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투자자 당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유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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