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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천만 원 배상하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7 11:21
수정2022.08.17 15:17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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