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18만 명 넘었다…“휴가철 이동량 증가 영향”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8.17 11:20
수정2022.08.17 13:23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넉 달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다행인 건 하루 6백 명대에 가까워졌던 위중증 환자는 4백 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네요?
[기자]
오늘(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16일)보다 9만 6천 명 넘게 증가한 18만 803명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김성호 / 중대본 2총괄조정관 : 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휴가와 연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검사자수가 크게 감소했다가 어제 다시 평상시처럼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많이 줄었네요?
[기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563명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 중에 6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명 가까지 줄어든 건데요.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위중증 단계에서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이 연휴가 끝난 뒤 보고가 많이 되면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병상가동률은 51%, 중증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앵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요?
[기자]
백신을 맞은 뒤 월경이 잦아졌거나 출혈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예방접종보상전문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과다출혈 월경, 이와 유사한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에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당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넉 달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다행인 건 하루 6백 명대에 가까워졌던 위중증 환자는 4백 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네요?
[기자]
오늘(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16일)보다 9만 6천 명 넘게 증가한 18만 803명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김성호 / 중대본 2총괄조정관 : 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휴가와 연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검사자수가 크게 감소했다가 어제 다시 평상시처럼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었다는 얘깁니다.
[앵커]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많이 줄었네요?
[기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563명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 중에 6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명 가까지 줄어든 건데요.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위중증 단계에서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이 연휴가 끝난 뒤 보고가 많이 되면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병상가동률은 51%, 중증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앵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요?
[기자]
백신을 맞은 뒤 월경이 잦아졌거나 출혈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예방접종보상전문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과다출혈 월경, 이와 유사한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에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당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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