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17 11:19
수정2022.08.17 15:42
[앵커]
높아지는 금리는 연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대출을 피해 월세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만 소득과 가족 구성 등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동시에 주택이 없는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요건이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세환산액에 월세금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 그리고 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했을 때를 말하는데 3인 기준 소득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높아지는 금리는 연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대출을 피해 월세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만 소득과 가족 구성 등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동시에 주택이 없는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요건이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세환산액에 월세금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 그리고 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했을 때를 말하는데 3인 기준 소득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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