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17 11:19
수정2022.08.17 15:42

[앵커] 

높아지는 금리는 연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대출을 피해 월세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만 소득과 가족 구성 등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동시에 주택이 없는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요건이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세환산액에 월세금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 그리고 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했을 때를 말하는데 3인 기준 소득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中, 기준금리 예상대로 또 동결…LPR 5년물 3.6%·1년물 3.1%
연준발 충격…브라질 통화 방어에 12조원 시장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