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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택시, 하반기 강남·청계천에서 운행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17 11:05
수정2022.08.17 11:21

[로보라이드(현대차 제공=연합뉴스)]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사전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청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국토부는 레벨 3(조건부 자동화·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고 비상시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수준)뿐 아니라 레벨 4(고도 자동화·자동화 구간에선 사람 운전이 필요 없는 수준) 자율주행차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여객운송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경기 시흥 등 1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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