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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삭제?…쏘카 요금 낮춘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8.16 17:27
수정2022.08.16 18:33

[앵커]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는데 쓰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인데 기간을 한정하는 게 맞는 건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불공정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결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법원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불공정하다는 자체 판단이 나올 경우 항공사들에 해당 조항 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동전 빨래방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골프장의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강제 조항과 배달앱의 가맹점주들에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 등도 함께 개정 심사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마련해 놓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생긴다고 할 경우에 처벌의 실효성을 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 타 영업소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영업구역제한 규제도 풀립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출발지와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반납할 경우 차량 이동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외 공정위는 SNS의 뒷광고나 거짓 후기,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의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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