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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11번가·롯데 모두…머지포인트 배상안 “거부”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8.16 17:26
수정2022.08.16 22:00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 피해자들의 배상이 다시 요원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판매업자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면서 배상 길이 열리나 했는데, 업체들 모두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전체 피해자는 57만여 명, 피해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사실상 폐업상태라 해결은 요원했던 상황. 

사태 발생 1년을 앞둔 지난달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정안을 내놨는데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카카오 등 통신판매업자에는 60%, 11번가·티몬·롯데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30%,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 20%의 배상 책임 한도가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업체들이 모두 소비자원의 배상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원 결정은 전체 피해자의 약 1%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져 배상액은 업체당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추후 배상 범위가 전체 피해자로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업체들이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 사업자가 저희의 조정 결정을 거부해버리면 불성립 처리가 돼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 그대로 그냥 종결이 되어버리거든요.] 

한편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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