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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도 서비스 변경 사전고지 의무화...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8.16 16:18
수정2022.08.16 17:57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7일 선불·직불지급수단의 연계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핀테크 업체들도 신용카드와 같이 연계 서비스, 즉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하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핀테크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규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입법예고…"핀테크, 혜택 줄이려면 미리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입법 예고에 나선 이후 약 41일 동안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받겠다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나 페이 서비스와 같은 선불·직불지급수단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용카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때도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지난해 캐시백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1월과 7월에 이를 잇달아 축소하면서 '미끼용 혜택'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출시한 체크카드의 여러 혜택을 올해 1월과 7월에 걸쳐 축소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들 상품에서도 연계 서비스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한 번 정한 혜택은 적어도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자세한 설명도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혜택을 줄이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6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핀테크 업계 "오히려 소비자 혜택 줄어들 수도"
선불·직불지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에서는 볼 멘 소리가 나옵니다. 금융위는 같은 기능을 가진 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기반으로 부가서비스를 설계하지만 체크카드나 페이는 그렇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보다 혜택 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 제공했던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최소 3년 동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혜택 제공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가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모든 연계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혜택이 단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할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 혜택을 금소법상 연계 서비스로 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업계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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