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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사전안내 서비스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8.16 13:00
수정2022.08.16 15:09

[서울 시내 은행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서비스가 내일(1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16일) 공사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내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는데,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 대출 희망자들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금공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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