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민간에 도심고밀개발 맡긴다…‘규제완화 지역’도 신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8.16 12:44
수정2022.08.16 13:31
['서울역 북부역세권' 세부 개발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신탁사나 리츠가 도심을 고밀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과 반대로 규제를 더 완화한 '주택공급촉진 지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직전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자 민간을 대상으로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간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시행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민간도심복합사업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이연), 공원·녹지 기준(1세대당 2㎡) 등을 적용하되 민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적정수준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공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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