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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지포인트 배상 다시 안갯속…카카오도 티몬도 GS도 “거부”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8.16 11:21
수정2022.08.16 13:49

[앵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 피해자들의 배상 가능성이 다시 요원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판매업자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면서 배상 길이 열리나 했는데, 업체들 모두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업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든 업체들이 모두 배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안은 머지포인트 운용사인 머지플러스와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판매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일부 배상금을 내라는 거였는데요.

당시 카카오 등 통신판매업자에 60%, 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30%,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 20%의 책임 한도가 부여됐습니다.

업체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한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업체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전체 피해자 57만여명 중 5천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도 작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수준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배상액의 규모보다는 추후 발생할 영향을 고려해 거절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5천여명이 아닌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 향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거래로 또다시 문제가 생길 때 책임 소재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소비자원의 결정은 업체들이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습니다.

업체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상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된 건데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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