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음악 사용료 달라"...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16 07:33
수정2022.08.16 07:3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 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가운데 1.2%가량입니다.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 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천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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